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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비공개로 법 피했나.. 아버지 지분 비공개
2022-07-04 1050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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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기동 의원의 회사는 법을 무시하고 전주시와 수의계약을 따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시의원과 가족의 지분이 50%을 넘는 회사는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면 위법입니다.


당시 이 의원은 일부 재산신고를 회피하며 검증을 피해갔습니다.


이어서 조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기동 전주시의원은 전주시내에 있는 이 건설회사의 지분을 수년동안 보유했습니다.


이 의원이 보유한 지분은 29.63%.


재작년까지 4년이 넘도록 7억 원이 넘는 전주시 발주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의원과 직계존속이 지분을 합쳐 50% 이상을 보유한 업체는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불법이 드러나자 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이 의원은 몰랐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혔습니다.



[이기동 /전주시의원(지난 1일)]

"(전주시의장 출마를)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이의원은 정말 몰랐을까.


이기동 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입니다.


해당 건설사 지분을 신고했는데, 자신이 소유한 지분만 공개했고, 아버지의 지분에 대해선 비공개 했습니다.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겁니다.


확인 결과, 이의원의 아버지가 소유한 지분은 29.63%, 이의원과 아버지 지분을 합하면 59%가 넘어 50%을 훌쩍 넘습니다.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불법계약이 명백한 겁니다.


이기동 의원이 몰랐는지, 알고서도 아버지 재산신고를 거부하면서 이를 피해갔는지 강하게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 의원의 건설회사는 전주시와 계약 당시 지분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각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알고서도 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50퍼센트 이상이 아니라는 것도 '각서'를 받고 계약을 하죠.(그 업체가 의원과 관련된 업체라는 걸 인지할 수 없었을까요?) 그게 어려워요. 본인이 대표자가 아닌 한.."



업체 운영에 개입하지 않아 불법 계약을 몰라서 그랬다고 말하며 전주시의장에까지 오른 이기동 의원.


아버지의 지분을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불법의 기준인 지분 50% 미만이라는 허위 각서는 왜 제출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

"전주시의장이 된 기초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둔감한 지방의회의 현실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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