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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원생'으로 보조금 비리.. 덜미 잡힌 원장들
2020-12-09 1349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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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툭하면 터져나오는 게

어린이집의 보조금 편취 사건입니다.


보육교사에, 원생들에게까지 들어가는

정부 보조금이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오늘(9) 정읍에선 어린이집 원장 2명이

나란히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정읍시내 모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아이들의 모습은 찾을 수 없고

넘쳐나는 우편물에, 잡초도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지난해 이미 폐쇄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인데

재작년 불거진 이 어린이집의 조직적인

보조금 비리가 말썽이었습니다.


◀SYN▶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재작년 11월)

"어린이집 원장 2명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여기에 가담한 교사 11명은

기소유예 처분하였으며.."


당시 검찰조사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빌려준

부모들의 도움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CG/

있지도 않은 유령원생들을

등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보육교사들의 출근내역까지 속여

정읍시로부터 보육료와 인건비 등으로

1억 7천여 만원을 받아 빼돌린 사실이

인정되며 원장 등 2명에게 집행유예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조금을 쌈짓돈으로 여긴 건

기소 내용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추가 공익신고가 잇따르며,

해묵은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난 겁니다,


CG/

3년 전 어린이집 경영권을 사이좋게

주고받은 동갑내기 대표원장 2명이

지난 2011년부터 6년간 정읍시를 속여

빼돌린 것으로 드러난 보조금 액수는

모두 더해 14억여 원.


ST-UP]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정경제법상 사기혐의로 원장 2명 모두에게

징역 3년형을 내리고, 전직 대표에게만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조금을 뜯긴 정읍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한때 정읍에서 100명이 넘는 원생들의

일과를 책임지던 이 어린이집.


아이들을 그저 보조금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 원장들의

탐욕에 이제는 빈껍데기뿐인 건물

두 채만 덩그러니 남게 됐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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