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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적장애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8년 구형
2025-04-14 2322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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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활고 등을 이유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살해한 친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의 결심 공판에서, 여성이 자녀 양육에 헌신했지만 결국 아들을 살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여성은 최후 변론에서 아무 죄 없는 아들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매일 후회하고 속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여성은 지난해 11월 김제의 한 농로 주변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초등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에 따르면, 여성은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아들을 먼저 보내고 따라가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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