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반공법 위반 피랍 어부.. 재심서 48년 만에 무죄
2025-04-03 2394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조업하다가 북한에 납치됐다는 이유로 반공법과 간첩죄를 연이어 뒤집어썼던 70대 어부가 반세기 만에 재심을 통해 죄를 모두 벗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오늘(3일)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반공법 위반 혐의로 1977년에 징역 5년 형을 확정받은 75살 신명구 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 씨가 반공법을 위반했다고 볼 합리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으며, 신 씨에게 "오랜 세월 고생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71년 조업 중에 북한으로 피랍됐다 귀환한 신 씨는 귀환 직후 ‘간첩’으로 몰려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1976년에는 주변에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돼 77년에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5년 형을 받았습니다.


신 씨는 ‘간첩’으로 몰려 징역 1년 형을 받은 데 대해서는 지난 2023년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48년이 지난 이번에 반공법 위반(북한 찬양) 혐의도 벗었습니다.


신 씨는 과거 본인과 함께 반공법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여 명 또한 재심 기회를 얻어야 한다며 검찰에 재심 청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