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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에 당선 무효형 구형
2025-02-26 516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총선 출마 의사가 있었음에도 사전 선거 운동을 했고, 여론조사에서 20대로 응답해 달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라고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본인의 발언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것이 아님을 혜량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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