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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정지 대상자가 이사장 선거 출마… 징계 미루고 후보 등록 꼼수
2025-02-26 382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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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규정을 어긴 대출 등의 사유로 지난해 말 징계를 받게 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번 선거에 다시 출마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 전에 징계를 받으면 후보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이사회를 통해 징계 의결을 미룬 건데요. 


당선이 된다면 징계를 받아들인다해도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정부 합동 감사 결과 직무를 한 달간 정지하라는 처분이 내려진 남원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하지만 웬일인지 징계 대상자가 이사장 선거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열린 지역 금고 이사회에서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새마을금고 관계자]

"징계의 양이라든가 이런 게 부당하다 해가지고 부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감사 결과 해당 금고는 여러 건의 부적절한 대출이 드러났습니다. 


전체 대출의 1/3로 제한된 지역 외 대출이 80%에 달했고, 동일인 대출 한도도 20% 가까이 초과했습니다.


특히 이사장은 임직원 대출 대상이 아니지만,  이사장 가족 이름으로 받은 대출이 19억 원에 달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

"이 대출권 같은 경우에 저희 규정에서 허용되는 임직원 대출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담보만 확실하면 얼마든지 대출을 해줄 수 있지만, 이사장의 경우 심사 불공정이 우려돼 (새마을금고 측은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사장은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이사장 본인만 대출이 불가했는데 감사를 전후로 갑자기 대상이 변경됐고, 선거 직전에 감사 결과를 발표한 점이 수상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장]

"12월 4일자로 제재 조치가 내려왔어요. 5월달에 감사를 해놓고, 7월 31일자로 (규정을) 바꿔놓고 왜 소급적용을 시켰냐.."


이에 대해 중앙회 측은 판례상 문제가 없고, 실무자 이해를 위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개정했다고 반박합니다.


또, 정부합동 감사가 통상 6개월 가량 걸리다보니, 공교롭게도 선거 시기와 겹쳤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직무정지를 받게 되면 당사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지만, 징계 미결정 상태에서 당선되면 직무 정지를 받더라도 이사장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중앙회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위해 금고 이사회가 징계 의결을 미뤘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사장 측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징계의 부당함을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 조성우

그래픽 :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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