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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승차권 '다량 구매 후 다량 환불' 강력 대응
2025-04-09 757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MBC 자료사진]

SRT(수서발 고속열차) 운영사 에스알(SR)은 열차 승차권 대량 구매 후 환불해, 다른 승객의 좌석 점유 기회를 차단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스알은 지난달 28일 SRT 홈페이지에 '승차권 다량구매 및 환불 관련 이용 제한 알림'을 공지하고 반복 환불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에스알의 새 기준에 따르면, 열차 운행일 기준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일인이 3회이상 100만 원 이상 금액을 반환하고 반환율이 90% 이상일 경우 탈퇴 조치합니다.


환불금액이 500만 원 이상, 반환율이 100%인 경우엔 즉시 탈퇴 조치하고 1년 동안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에스알은 명의만 바꿔 재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인증 기반의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DI·Duplication Information)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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