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연인 집에 불을질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여성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오늘(9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여성에게 원심인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제 폭력으로 인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였다는 여성 측의 주장에 대해 방화 범죄를 저질러 생명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앗아간 무거운 범죄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상습적인 구타를 당해온 여성이 자신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연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릇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여성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가벼워서 부당하기보다는 오히려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재판 과정에서 여성 측은 오랜 시간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라며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이 여성은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연인인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이 5년간 교제 폭력을 당해온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해왔습니다.
숨진 남성은 여성과 교제 중이던 2023년 교제 폭력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