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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친환경차 구역 불법주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실시해 즉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내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에서 발생한 민원 접수는 지난 3년간 2,300여 건에 달하는데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반 차량 사진을 올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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