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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구속, 머그샷 찍고 3평 '독방' 수감
2025-01-19 520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때와 동일하게 독방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되고 체포 당시 입었던 정장 대신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형복을 입게 됩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해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가 아닌 서울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이후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지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미결 수용자가 머무는 수용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수용자처럼 사진 촬영(머그샷), 지문채취, 반입금지 물품 휴대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 등의 입소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라 간접적으로나마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전망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는 만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독방을 쓰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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