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군산시의회 윤리특위는 오늘(14일) 군산시 여성 직원 등에게 성희롱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한경봉 의원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의 징계안은 오는 16일 군산시의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최종 결정되는데,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한편 동료 의원에게 비하 발언을 해 윤리특위에 회부된 서동완 의원에 대해서는 사흘간 출석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