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키우던 반려견을 죽인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8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새벽 3시 3분쯤 인천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발생 전날 A 씨와 B 씨는 말다툼을 했고, 이후 B 씨는 집으로 돌아와 A 씨의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아버지 B 씨를 폭행해 순찰차가 출동한 상황이었고, 경찰관들과 함께 집 안에 들어오는 B 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소중하게 기르던 강아지가 죽은 사실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