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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청년·신혼·다자녀 가구에 전세 이자지원
2025-04-11 2220
조인영기자
  jiylov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완주군이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혼인신고를 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가구로 연 소득이 일정액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 원까지이고 조건을 충족하면 최장 2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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