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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송치
2025-01-01 2267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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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던 정 시장을 어제(31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 시장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중지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 시장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으며, 정 시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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