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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개고기 금지…개농장 폐업 시 마리당 60만 원 지원
2025-01-04 2882
임홍진기자
  pink5467@jmbc.co.kr

[MBC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고창군이 8억 4,500만 원을 투입해 개 식용 농장에 대한 폐업을 지원합니다.


오는 2027년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과 판매 등이 금지됨에 따라 식용 목적 개 사육 농장은 금지 시점까지 전업하거나 의무적으로 폐업해야 합니다.


전업과 폐업 지원금은 개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으로, 건축법, 가축 분뇨법 등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감액됩니다.


사육 포기된 개는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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