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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대통령 측 "체포영장, 법 위반해 청구.. 불법·무효"
2024-12-31 499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31일) 서울고검 앞에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에 따라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마치 영장을 쇼핑하듯이 청구한 것으로 법 규정에 의해 불법 영장이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또 "현직 대통령의 경우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로 인해 출석 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절차에서는 그러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일반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 소환시 수사기관은 일정을 조율하도록 돼있지만 공수처는 단 한번도 일정과 관련해 조율을 하지 않았다"며 "권력자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선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둘 다 없었다"며 "12·3 비상계엄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법과 절차에 맞는 수사라면 모두 응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변론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하는 등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기한은 다음달 6일까지입니다. 공수처는 체포 영장 집행 일자에 대해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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