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을 해외사이트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전날(30일) 사직 전공의 30대 A 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9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 등 2,900여 명의 명단을 수집해 해외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명단에는 의사·의대생의 이름, 나이, 소속기관 등 개인정보와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0월엔 의사 전용 비실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온라인 채팅방 '텔레그램'에서 의사·의대생 1,100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전공의 B 씨가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