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임실군이 상하수도 요금 할인을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고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다음 달부터 건당 300원의 할인이 적용되고, 다자녀 기준을 만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습니다.
임실군은 종이 고지서 발행을 줄여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지출했던 예산을 절감하고, 다자녀 기준 완화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