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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尹, 총 쏴서라도 국회의원 끌어내라.. 3월부터 계엄 논의"
2024-12-27 1274
김유섭기자
  rladb1205@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현장 지휘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7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3분쯤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거니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는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포고령 제1호 발령 무렵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라거나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습니다.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1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수차례 논의했고,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비상계엄 준비를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정보사 병력을 투입하고,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을 선관위 등에 출동시켜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해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헌문란의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 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했으므로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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