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검찰 특수본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체포해 구금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7일)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단체대화방에서 방첩사 수사단 최 모 소령은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라며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면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또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바란다"고 했습니다.
최 모 소령은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