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방송통신심의위가 '공정성'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온 것과 관련해 공정성 심사를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방심위의 방송사 보도시사 관련 소송이 30건에 달해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방송법 제18조의 '공정성'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방송내용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로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의원은 또 "방심위가 위원장 연봉을 스스로 책정해 류희림 위원장의 경우 장관보다 35%나 높은 1억 9,500만 원에 이른다"며 법정 연봉 상한을 정해 '셀프 인상'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