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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가짜뉴스 피해' 한동훈에 3,000만 원 배상 확정
2024-12-23 162
권회승기자
  kanarchist@naver.com

[MBC 자료사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달 4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해야 합니다. 기간 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이달 4일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전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가짜뉴스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전 대표 명예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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