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계엄 선포’는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 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나.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직 수행의 어려움과 인간적 모멸감을 겪었으나 (계엄 선포가) 그런 감정의 표출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도 "변론팀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공수처 출석 요구서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관련 우편물을 윤 대통령이 받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변호인 구성과 별개 문제로 어떤 단계에 이르러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헌정 체제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을 도마 위에 올리려면 헌법재판소 재판이지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 이런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할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한 단계가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탄핵 피청구인으로 필요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익히 예상되지만 수사기관에도 그럴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지만 대통령은 체육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아닌데 임기를 중단하고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탄핵을) 하는 졸속이 아쉽고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