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국무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19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됐다"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이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재의 요구 당시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남는 쌀 의무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돼 의결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선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개정안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예산안 의결기한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선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여야와 정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재의 요구한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정부도 전향적이고 허심탄회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