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임신 32주 전이라도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2일)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임신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면 처벌받는 규정을 삭제한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20조 2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줄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당시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성별을 비롯해 태아의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임신부와 가족 등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물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의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