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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이름으로 "직원 불친절" 허위 민원.. 매장 폐업시킨 알바생
2024-12-02 210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업주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퇴사한 매장에 불친절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8월 2차례에 걸쳐 인천 미추홀구의 한 백화점 내 가방 매장에 대한 거짓 불만 글을 매장 본사 인터넷 누리집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0일 남자 친구 이름으로 해당 매장 본사 누리집에 "직원이 불친절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여자 친구와 핸드백 등을 구경하기 위해 매장엘 갔는데, 매장 직원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응대도 안 했다"며 "안내도 어설프고 빨리 가라는 표정이어서 다시는 방문 하고 싶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8월 초에 같은 이름으로 "직원 불친절로 문의 넣었던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매장의 직원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썼습니다.


A 씨가 쓴 글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해당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업주 B 씨로부터 근무 태도 등을 지적받고 감정이 상해 퇴사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 씨는 매장 본사 누리집에 불만사항이 3회 이상 접수될 경우 계약 연장 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당 매장은 앞서 1차례의 불만 글이 본사에 접수된 상태였고, 결국 A 씨의 허위 글로 인해 본사로부터 계약 연장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동호 판사는 "피해자가 본사로부터 계약 연장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받아 매장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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