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서 교육감에게 검찰이 재차 당선 무효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2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서 교육감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북 교육의 수장인 서 교육감의 이귀재 교수 폭행 여부가 지난 지방선거의 쟁점이 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교수의 경우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위증 사실을 인정하며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서 교육감은 범행 부인으로 지역사회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서 교육감 측은 이 교수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검찰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2시간 가까이 최후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서 교육감 변호인은 통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력이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교수는 10년이 흐른 뒤에야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폭행 사실을 증언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재차 지적했습니다.
또, 이 교수의 위증 혐의 재판을 두고는 이 교수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였고, 자백에 기초했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며 뺨을 맞았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