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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4일) 본회의를 소집한 뒤 계엄법 11조에 따라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의원 190명이 참석했고, 전원 찬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3일)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