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 김정숙 여사에게 추가 출석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현행법상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수 없고 김 여사가 변호인을 통해 명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추가적인 출석 요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여사의 경우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 모 씨의 옛 장모이자 문다혜 씨의 모친이어서 경제적 의존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