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택배 도착" 문자에 문 열었더니.. 전 남친이 둔기 휘둘러
2024-11-26 193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둔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18일 오전 4시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 연인 B 씨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둔기로 B 씨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택배가 도착했으니 받아 가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뒤, 현관문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B 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내리쳤습니다.


A 씨는 신고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간 B 씨에게 또다시 둔기를 수차례 휘두르고, 119를 불러달라는 요구도 거절했습니다.


이후 B 씨는 가까스로 119에 직접 신고했고, 머리뼈와 손가락이 골절돼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는 투자 실패로 채무가 늘고 가족관계도 악화된 상황에서 이별 통보를 받자, 배신감을 느끼고 B 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준비 정도, 수단, 잔혹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공격을 필사적으로 방어해 미수에 그쳤으나 A 씨가 사용한 범행 도구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자칫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B 씨는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고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며 "B 씨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그 가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