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자인 (주)자광과 전주시 간 협약과 관련해,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은 협약 내용에 대해 "사업자가 따로 부담해야 할 교통개선사업비 1천억이 공공기여분에 포함되는 등 특혜와 위법 소지가 있고, 관광타워 이행을 담보할 방안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는 앞서 대한방직 부지 관련 협약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상임위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