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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끼워넣기 특혜, 위법".."타워 건립도 의문"
2024-11-26 453
김아연기자
  kay@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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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자인 (주)자광과 전주시 간 협약과 관련해,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은 협약 내용에 대해 "사업자가 따로 부담해야 할 교통개선사업비 1천억이 공공기여분에 포함되는 등 특혜와 위법 소지가 있고, 관광타워 이행을 담보할 방안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는 앞서 대한방직 부지 관련 협약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상임위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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