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다음 달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다음 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기를 변경하면,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 사용에 대비하고자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분실할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세종시와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에서 내달 27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합니다.
전국 단위 발급은 2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