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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다음 달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비치돼야 합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개정법 시행에 따라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용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하고 일반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적법하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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