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군 부대 교회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군종 목사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거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늘(25일) 군 부대 교회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로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 소령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소령은 지난 8월 2일 부대 바깥 교회 여자화장실 칸막이 3곳의 휴지통에 카메라를 각각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소령의 범행은 화장실을 청소하던 민간인 여성 신도가 당일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A 소령의 휴대전화기 등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는 부대 바깥에 위치해 군인 가족은 물론 민간인들도 이용해 왔습니다.
A 소령은 부대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