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병역을 피할 목적으로 일부러 살을 찌운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11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0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 뒤 대학입시와 자격증 시험 등 사유로 입영을 수차례 연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9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된 A씨는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이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량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결국 A 씨는 2023년 6월 2차 불시 재측정에서신장 169㎝, 체중 102.3㎏, BMI 35.8로 측정돼 신체등급 4급을 최종 판정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습니다.
A 씨는 식사량을 늘리고 물을 마시는 수법으로 체중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고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