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오늘(25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가 위증교사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