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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징역 3년 구형
2024-11-21 225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군 검찰이 채 모 해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군 검찰은 오늘(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대령은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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