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음주 및 과속 운전으로 2명의 사상자를 내고 일명 술타기로 수사에 혼선을 일으킨 포르쉐 운전자와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의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한편 가해 운전자 측은 검찰보다 하루 앞서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맞항소가 이뤄져 2심에서도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