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범인 최원종(23)이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오늘(20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차에 치인 피해자 2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최원종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신과적 치료를 거부한 점을 들어 "스스로 범행을 초래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재차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검찰과 최원종 측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