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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국민 한 사람이 한 해 평균 65만 원을 지출하는 이동통신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난 5일 이동통신요금 지출금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을 경우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 적용하는 특례를 도입해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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