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아들의 사업장에 업무추진비를 천만 원 넘게 몰아준 도청 고위 간부의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 또 있습니다.
해당 간부가 관리하는 민간위탁 업체가 이 간부의 부인이 소유한 상가에 입주해있는데, 임대차 계약은 위탁업체로 선정되기도 전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 만성동 한 상가 건물에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입니다.
지난해부터 전북도에서 위탁을 받아 환경 관련 교육이나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가 입주한 곳, 다름 아닌 해당 사업을 위탁한 도청 담당 부서의 국장 부인이 소유한 상가입니다.
[센터 관계자]
"환경부 지정 조건이 교육장의 여부가 돼 있어요, 아예. 그런 공간을 계속 찾고 있었어요. (국장 부인 소유라는 건) 저희도 이번에 알았어요."
해당 국에서는 이 위탁기관에 한해 2억 7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감독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국장 부인과 위탁 기관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 명백한 이해충돌 사안입니다.
그런데 센터가 입주한 상가와 그 인근 건물들은 1층마저 다 텅텅 빌 정도로 공실률이 높은 상황.
환경교육센터는 이 건물에서 국장 아내가 소유한 3층 두 개 사무실에 입주해있는데, 전용면적 기준 40평 대,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137만 5천 원을 내고 있습니다.
월세가 시세에 비해 높다는 게 인근 부동산들의 말입니다.
[인근 부동산]
"많이 비싸죠. 비싸고, 지금 시세라는 것이 없어요, 지금 여기 상가들이. 그냥 관리비라도 내고 와서 써라. 임대료 없이 그냥 와서 써라, 그런 데가 많아요, 지금."
이처럼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감수하며 부동산 계약이 이뤄진 시점은 지난해 2월.
도청에서 위탁업체 모집 공고가 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기도 전에 그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듯, 미리 사무실 집기 3년치를 임대 계약해두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제의 도청 국장은 위탁업체가 아내 건물에 세를 들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국장]
"집사람이 비가 샌다고 한번 고쳐줘야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광역교육센터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건 놀란 건데, 이 사람들 싸게 잘 얻어가네 그렇게만 생각하고.."
[김아연 기자]
"해당 국장은 그러나, 위탁 업체와 아내의 계약 사실을 본인이 인지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로도 1년이 넘도록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국장]
"이해충돌방지법이 있더라고요. 지금 안 거예요. 2022년 언제 시행됐더라고요. 모르는 채로 그냥 지나갔는데.."
이같은 사실을 최근에서야 인지한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국장에 대한 감사를 벌였지만, 경징계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다만 MBC보도로 해당 국장이 아들 사업장에 업무추진비를 몰아준 사실까지 드러난 만큼, 두 사안을 병합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