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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어선 승선원 집중 단속'.. 올해만 70척 적발
2024-11-06 214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사진출처 : 부안해경

해경이 선박 사고 시 구조에 혼선을 주는 승선원 변동 미신고를 집중 단속합니다.


군산해경과 부안해경은 이달 말까지 항구를 드나드는 낚시배와 어선을 대상으로 검문 검색을 벌여 승선원 등록 사항의 변동 여부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발 횟수에 따라 최고 15일간의 어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올 들어 관내에서만 70척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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