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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수급자에 대한 특별 점검이 이뤄집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6일)부터 석 달간, 친인척의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이거나 구직활동 없이 급여를 받는 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정 수급액 징수와 처벌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자진 신고 시에는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와 형사 처벌이 면제되고, 제보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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