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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논란에.. "종결권 부여·아동학대 기준 정립해야"
2024-11-06 205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교사와 학교를 향한 악성 민원 논란에 교사들이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교사노조연맹과 전북교사노조 등은 오늘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주의 학교에서 불거진 논란에서 보듯 악성 민원의 무제한 허용과 모호한 아동학대 판단 기준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 2명의 고소나 상습적인 민원 제기로 담임이 5번 교체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노조는 악성 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있는 취지의 민원처리법 개정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악성 민원 구분이 모호할 수 있다는 지적에 노조 측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 이미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유사한 민원을 사유없이 2회 이상 반복하는 등 조건이 명시돼 있다"며, "충분히 명확한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서적학대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가정과 비교해 오히려 공개적인 학교에서 엄하게 적용되며 교사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모호한 정서적 학대 기준을 정립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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