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이른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합니다.
불법 주정차 된 킥보드는 즉시 견인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업체가 아닌 공무원이 직접 견인에 나섭니다.
오늘(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안에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는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들어오면 유예 없이 즉시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대여 업체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3시간 동안 견인하지 않고 유예해 줬으나 제때 수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즉시 견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시는 이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중 이 방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된 킥보드를 직접 견인하는 방식이 확대됩니다.
강남구는 지난 9월 견인 전담 공무원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시는 이 같은 방식을 다른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PM 대시민 인식 조사'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올해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PM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민이 79.2%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충돌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이 75.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도 주행, 무단 방치, 과속운전 순이었습니다.
응답자의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해 달라는 응답도 85.5%에 달했습니다.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을 찬성한다는 의견도 88.1%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 민간 업체가 대여해주는 전동킥보드를 금지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75.6%, 반대는 11.6%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