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지적 장애가 있는 친조카를 목검 등으로 7시간 동안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과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7년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17일 자택에서 20대 조카가 7시간 동안 목검과 손발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습니다.
A 씨는 조카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B 씨가 부정맥과 협심증 진단을 받자 조카에게 집안일을 시켜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이 없었고 사망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부검 결과 다발성 신체 손상에다 매우 강한 공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거나 폭행 도구를 건네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뒤,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인데도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과 살인의 고의를 축소하는 등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