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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잔 5개' 챙겼다고 '해고'... 법원 "과한 징계"
2024-10-13 227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고객에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머그잔을 챙겨갔다는 이유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포르쉐의 공식 판매회사인 아우토슈타트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아우토슈타트는 9년차 직원 A 씨가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고객사은품인 머그잔 세트 5개와 달력 5개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아우토슈타는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해고했습니다.


허락없이 회사 물품을 무단반출해 회사의 재산손실 및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A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우토슈타트는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머그잔 세트를 가져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고는 과중한 조치라고 판결했습니다.


머그잔이 개당 2만 원으로 고가의 제품이 아닌 점, A 씨가 반출한 5개 중 2개를 고객들에게 증정했고 나머지 3개는 증정용으로 갖고 있다가 회사에 반납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우토슈타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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