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자기 발에 총 쏜 군인..법원 "근무기피 유죄"
2024-10-07 226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군 복무 시절 자신의 발에 총을 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5월 GOP 상황병으로 복무하던 중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발등에 예광탄 1발을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종교 문제로 여자친구와 갈등을 겪던 중 일시적으로 병원에 머물거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것일 뿐 근무 기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도 근무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일시적으로 군 복무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모한 범행을 저지른 죄는 가볍지 않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평소 군 복무 태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