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선거법 위반 '깜깜이 재판'.. 대법원, 결론은 언제?
2024-09-12 1070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MBC 자료사진]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앵커▶

민선 8기가 벌써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지만,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이학수 정읍시장 관련 선거법 위반 재판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학수 시장 재판은 법으로 정한 시효를 넘겼고, 대법원에서만 1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해석만 분분합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지방선거 직후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역 단체장은 모두 5명,

 

이중 절반 이상은 당선무효형을 면하거나 혐의를 벗었지만, 아직 2명은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심 무죄 선고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나 싶었던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핵심 증인의 위증 논란에 휩싸이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관측됐던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은 여전히 대법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2심 판결 직후 3개월 안에 대법원이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두고 있지만, 1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읍시민]

"너무 좀 질질 끌어요. 지금. 어떻게 될 지를 모르니까, (시장에게) 건의 같은 것을 할 수 없잖아요."


[정읍시민]

"(재선거) 나온다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연기됐다고 하니까 그 후보들이, 나올 사람들이 잠깐 '스톱'하고 있어요."


경쟁 후보가 개발지 인근에 투기 목적으로 16만여 제곱미터의 땅을 샀다는 허위사실을, 검증없이 유포했다는 것이 이학수 시장의 혐의입니다.


[이학수 시장(kbs 토론회, 지난해 5월)]

"의심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 부분은...)"


대법원 심리 특성상 '깜깜이'일 수밖에 없는 재판에, 각자의 입장에 따라 해석이 갈립니다.


토론회 당시의 발언은 검증을 위한 의견 제시이고, 완전한 허위사실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는 이학수 시장 측은, 


판단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결국 1,2심 선고에 대해서 재판부가 면밀히 들여다 볼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반면 광역도 아닌 기초단체장이라 그저 우선 순위에 들지 못하는 것뿐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선고의 엄밀성과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선고가 미뤄지면서 침해되는 시민들의 편익도 분명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창엽 사무처장/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집행력의 차질, 이런 것들은 결국 주민들의 편익을 훼손하게 되고 주민 복리도 일정 정도 훼손당할 수밖에 없는...."


재선거 시점마다 10여 명에 달한다는 입지자들과의 물밑 공방만 이어지는 꼴인데, 시민들의 답답함만 가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진성민

그래픽:문현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