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의원 측이 덕담 수준의 발언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검찰이 출석한 증인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오늘(15일) 전주지법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정 의원 측은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를 이용해 사전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다며 덕담 수준의 발언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석자이자 행사를 주최한 업체 직원인 증인을 상대로 업체 회장이 정 의원 캠프의 참모였던 사실을 아냐고 추궁했지만 답변을 얻진 못했습니다.
한편 정 의원은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을 지켜봐 달라"며 쟁점 등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